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내원하였을 경우 청구방법,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총진료비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청구 방법
자격조회를 통해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여부를 수 있습니다.
병원 등 요양기관은 입원 진료 중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설이나 장비 또는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진료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이하 수탁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1. 입원 중인 요양병원의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2. 의뢰받은 기관은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받아야 합니다.(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3. 치료 종료 시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또는 요양급여명세서 출력 후 환자분께 전달해 드리면 진료를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진료내역을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요양병원에서 대체청구하여 심사가 결정되면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결정액을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4. 보험 임플란트, 틀니의 경우 등록은 치과에서 하고, 비용은 동일하게 진료비전액(일반)으로 받아야 합니다.
* 두번에 - 병원관리 - 영수증(연말정산) 발행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출력.
* 두번에 - 청구업무 - 보험청구 - 출력 - 환자별요양급여명세서 출력.
요양병원 입원환자 받아야 하는 이유.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가 아닌 입원환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입원 환자가 수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수탁병원에서 환자의 진료비를 정산할 때 환자가 내는 진료비, 즉 환자 본인부담금은 입원이 아닌 외래진료 기준으로 산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진료를 의뢰한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해당 진료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진료비 정산은 해당 요양기관 간 상호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진료를 의뢰한 기관의 진료 형태를 따른 본인 일부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치과보험청구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꼭 알아야 할 SOAP노트 작성법 (0) | 2022.11.09 |
---|---|
선별집중심사항목 CT인정기준 및 판독소견 필수 기재사항 (0) | 2022.10.30 |
무자격자, 급여제한자,외국인 체납자, 출국자 자격조회에 따른 보험청구방법 (0) | 2022.10.10 |
치식오류로 인한 보완청구.지급불능 코드 (0) | 2022.09.05 |
의료인력 휴가신고 및 대진의 신고 (0) | 2022.08.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