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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횟수2

치주낭 측정검사 산정기준 신설 나 902 치주낭측정검사[1/3 악당]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존의 산정기준에서 변경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수가의 100%, 150%, 50% 산정기준 및 횟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적용예시를 통해 알아봅니다. 치주낭측정검사 산정기준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8호) 항목 나902 치주낭측정검사 [1/3악당] 세부인정사항 산정단위가 1/3악당으로 분류된 나902 치주낭측정검사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가. 1/2악에 실시한 경우 나902 치주낭 측정검사 소정점수의 150%로 산정함. 나. 1~2개 치아에 시행한 경우 나902 치주낭 측정검사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적용예시 수가의 100% 산정(1/3악 일 경우)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 2024. 4. 8.
치석제거 횟수. 인접치아와 사랑니도 횟수에 포함시켜야 할까?(사례공개) 치석제거의 산정기준은 잘 알고 있는데 1~2개의 치아가 인접치아에 포함될 경우 산정기준을 아무리 보아도 헷갈리때가 있습니다. 인접치아에 포함된 1개의 치아와 사랑니 치석제거 시 횟수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심평원산정기준과 실제 청구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치석제거 심평원 산정기준 처치 및 수술시 악당 인정기준 치과 처치 및 수술시 '악당'인정기준은 1악을 1/3로 구분하여 해당 부위별로 실시시 각각 산정함. 다만, 동일 악중에 연결된 1/3악 범위내(인접한 치아 3~4개이내 범위)에서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 소정 처치 및 수술료는 1회만 산정함(고시 제2000-73호, '01.1.1시행) 차23-1 치석제거를 1 ~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행위] 고시 제2022-82호「요양급여의 적용기.. 2023.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