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 후 지각과민처치2 지각과민처치 (가),(나) 해당약제 및 재시행 기준 지각과민처치(가), (나)의 구분은 해당약제에 따라 구분됩니다. 흔히 사용하는 gluma, SE-bond 등 이외의 약재가 무엇이 있고, 레이저기기는 무엇이 해당되는지 알아봅니다. 또한 1일 산정 횟수가 정해져 있고, 동일부위 재시행 기분도 꼼꼼히 알아보고 산정해야 조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각과민처치(가), (나) 구분지각과민처치(가)와 (나)는 도포한 해당 약제에 따라 구분하며, 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 '지각과민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레이저기기, 상아질 접착제를 이용하여 사용한 경우에 인정합니다. 동일 치아에 2가지 이상 처치를 동시 시행한 경우동일 치아에 지각과민처치 (가)와 (나)를 동시 시행한 경우 주된 처치만 인정됩니다. 지각과민처치(나)와 치아질환처.. 2024. 5. 2. 지각과민처치 동시 시행 시 급여기준(구순구개열교정) 치석제거나 충전, 즉처 등 과 함께 지각과민처치를 함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각과민처치(나)에 대한 정확한 급여기준과 허가받은 레이저, 상아질 접착제 항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또한 구순구개열 교정 중 치석제거와 지각과민처치 청구가 가능할까요? 지각과민처치(나) [고시 제 2016-224호(행위) 차4나 지각과민처치[레이처치료, 상아질접착제도포의 경우]의 급여기준 차4나 지각과민처치는 '지각과민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레이저, 상아질 접착제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인정함. -다음- 가. 동일 치아에 재시행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시행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동시에 다수치아를 시행한 경우 제1치는 차4나의 소정점수 100%를 산정하고, 제 2치부터는 초과되는 치.. 2023.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