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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청구/기타

선별집중심사항목 CT인정기준 및 판독소견 필수 기재사항

by 치과보험청구사 '랄라' 2022. 10. 30.

매복 사랑니 발치 외에 어떤 경우에 CT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매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Cone Beam CT(일반)의 급여기준(인정기준)과 판독소견서 작성 시 기재해야 할 항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Cone Beam CT 인정기준 - 일반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급여기준
고시 제 2017-173호(행위)
Cone Beam 전산화 단충영상촬영은 제 3장 제 1전 방사선단순영상진단(파노라마 등)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식야처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치아부위

1) 근관(신경)치료의 경우
가) 통상적인 근관(신경)치료시 비정상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치근의 파절 또는 비정상적인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
나) 치근단절제(Apicoectomy) 또는 치아재식술을 요하는 경우로써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부위에 병소가 위치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2) 매복치의 경우(제3대구치포함)
가) 차41마(3) 완전 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 매복치
나) 제3대구치는 치근단, 파노라마 촬영 등에서 하지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위 위함도가 높은 경우

3) 치아나 치조골의 급성외상에 의한 치아의 함입 등으로 인해 계승치아에 미치는 영향의 진단


나.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


1)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2) 타액선 결석
3)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악동염
4) LeFor I, II, III 골절 혹은 협골부, 안와의 blow-out골절, 하악골의 복합, 복잡골절 혹은 하악 과두골절, 비골절절, 전두동골절, 비·전두사골복합골절
5) 악안면 기형 수술의 전·후 평가
6) 낭종 또는 염증성 질환
7) 터키안내 양성종양, 뇌하수체 호르몬 이상시, Empty Sella


다. 측두하악관절부위


1) 강직(Ankylosis)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제한
2)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퇴행성, 류마티스성, 감염성) 및 과두형태의 이상
3)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장애
4) 악관절수술의 전, 후 평가


라. 부비동(Paranasal) 및 측두골(Temporal)


1)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부비동염이나 비중격만족증, 만성 중이염과 진주종 등이 의심될 때
2) 비부동염, 중이염에서 두개내, 두개외의 합병증 등이 의심될 때
3) 중이(middle ear), 내이(inner ear) 나 내이도(internal auditory canal)의 정밀 해부학적 구조파악이 필수적일 때
(혈관성 또는 원인불명의 이명, 원인불명의 청각장애 등)
4) 인공와우 이식술 시행시
5)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 질환의 진단시
6) 악성종양의 병기결정 및 추적 검사
7)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수술 후 재발 및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8)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측두골 외상이 의심될 때


마. 상지 및 하지 부위


1)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부위 골절(관절, 수족골)
2) 관절 내 유리골편의 확인
3) 염증 또는 외상 후 관걸 내 이상소견의 치료 전 평가 및 치료 후 경과 관찰
4) 골연골증의 수술 전 진단 및 범위 결정
5) 수술 후 내고정물의 정확한 위치 평가
6) 단순 X선 사진 상 골절 유합의 평가가 어려울 때
7) 만성관절염의 수술여부 정밀 평가

(2017.10.01 시행)

 

 

 CT촬영 전 파노라마나 치근단 촬영은 필수입니다.

▶ 특정내역설명 기재(파노라마 상 신경관과 겹쳐 보여 CT 촬영함)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
(고시 제 2017-118호 2017.07.01 시행)

「건강보험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 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로 [ 산정지침] (3).(4)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 1절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 및 제 2절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에 분류된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음-


가. 작성서류 방사전 영산진단의 판독료는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 인정함. 다만,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의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또는 치료 목적의 영상 판독소견을 시술(수술) 기록지에 기록한 경우에는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것으로 간주함.


나. 작성시기 판독소견서는 환자치료(치료계획) 전까지 작성해야 하며, 치료 행위가 연속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투시촬영 등)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 후 즉시 작성하여야 함. 다만, 상기 시적에 작성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작성하여야 함.


다. 기재범위 판독소견서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소견 및 결론(정상소견인 경우 구분 불필요) 판독일시, 판독의, 요양기관명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에 판독소견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요양기관명은 기재 생략 가능함.


 

방사 전 단순 영상진단료의 경우 행위료 70%와 판독료 30%로 이루어져였습니다.

 

치근단 X선 촬영, 파노라마 촬영은 간단한 소견을 진료기록부나 시술지에 기록한 경우 방사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CT는 <방사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해야 합니다.

판독소견서가 없다면(비치 없이 청구한 경우) 판독료 30% 금액은 모두 환수당하며, 부당청구 사례에 해당합니다. 

 

 


 

CT 청구 어디까지 해봤니?

 

일반적으로 매복 사랑니 발치 시 CT를 가장 많이 청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 매복치가 아니더라도 하치조신경관과 겹쳐 보인다면 CT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는 실제 근관치료를 하며 비정상적인 근관 행태를 확인하기 위해 CT를 촬영한 경우.

근무하였던 치과가 구강내과 전문의 원장님이 계셨던 곳이 여서 턱관절 진료도 많이 보았는데 턱관절 진료 시 퇴행성관절염으로 진단과 추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CT를 촬영한 경우.

상악동염(부비동염) 진단 시.

급여기준에 맞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CT를 청구하였습니다. 대부분 인정되었고, 어쩌다 조정되는 경우 재심사를 통해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인정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청구해 보세요~ :) 

 

 

다 퍼주는 치과보험청구사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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