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정자 무주택 세대주1 예비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무주택세대주 기준 아직 합가를 하지 않고, 각자의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대구성원의 경우 예비신혼부부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자가 될까?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대상이 되는지 은행방문 전 문의했던 내용을 공유합니다. LH행복주택(예비신혼부부)으로 추가 당첨이 되어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금에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자격이 맞다면 대출금리 1.2% ~ 2.1%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예비신혼부부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나 합가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합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은 세대주(분리세대)로 저는 아버지 명의의 집에 세대구성원인 상태였습니다. 대출자는 유주택 세대주의 세대구성원인 제가 대출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신혼부부.. 2023.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