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사신고1 의료인력 휴가신고 및 대진의 신고 휴가 및 코로나 격리로 진료를 보지 못하는 의료인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하는 의료인력 휴가신고 및 대진의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에 의해 의료인력 변경사항을 관리하고 있고, 이에 요양기관은 휴가인력 및 대진인력 등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인력 휴가신고 및 대진의 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c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약/조산)사 신고 휴가신고는 해당인력의 '변경'을 클릭 하면 의료인력 정보 변경 화면이 보입니다. 휴가 입력 시 주의사항 휴가구분 '출산.. 2022.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