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과 지각과민처치 동시1 지각과민처치 동시 시행 시 급여기준(구순구개열교정) 치석제거나 충전, 즉처 등 과 함께 지각과민처치를 함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각과민처치(나)에 대한 정확한 급여기준과 허가받은 레이저, 상아질 접착제 항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또한 구순구개열 교정 중 치석제거와 지각과민처치 청구가 가능할까요? 지각과민처치(나) [고시 제 2016-224호(행위) 차4나 지각과민처치[레이처치료, 상아질접착제도포의 경우]의 급여기준 차4나 지각과민처치는 '지각과민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레이저, 상아질 접착제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인정함. -다음- 가. 동일 치아에 재시행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시행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동시에 다수치아를 시행한 경우 제1치는 차4나의 소정점수 100%를 산정하고, 제 2치부터는 초과되는 치.. 2023.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