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낭측정검사1 치주낭 측정검사 산정기준 신설 나 902 치주낭측정검사[1/3 악당]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존의 산정기준에서 변경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수가의 100%, 150%, 50% 산정기준 및 횟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적용예시를 통해 알아봅니다. 치주낭측정검사 산정기준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8호) 항목 나902 치주낭측정검사 [1/3악당] 세부인정사항 산정단위가 1/3악당으로 분류된 나902 치주낭측정검사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가. 1/2악에 실시한 경우 나902 치주낭 측정검사 소정점수의 150%로 산정함. 나. 1~2개 치아에 시행한 경우 나902 치주낭 측정검사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적용예시 수가의 100% 산정(1/3악 일 경우)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 2024.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