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산소공급장치를 이용한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 급여기준1 보험임플란트 지르코니아, 치아우식 검사 외(2025.02 변경된 고시) 치과치료시 보철물은 골드, PFM, 지르코니아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기존에 보험임플란트 적용시 보철은 PFM만 가능했는데 올해 2월부터 심미적이면서도 강도면에서도 우수한 지르코니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도 세부인정사항이 확대되었습니다. 보험임플란트 PFM, 지르코니아 가능적용시점 : 2025.02.01 부터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일과 상과없이 2025.02.01 이후에 보철수복(3단계)를 시행한다면, 급여적용 가능.완전 무치악이거나 다른형태 및 재질로 시술하는 경우 시술전체를 비급여.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관련 질의응답 ▼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검사적용시점 : 2025.02.01 부터급여대상 : 15세 이하 아동 (변경 전 5세 ~12세 이하.. 2025.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