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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청구/외과

매복발치, 유치난발치, 교정발치의 보험적용기준

by 치과보험청구사 '랄라' 2023. 8. 8.

유치에 난발치 산정도 가능할까요? 교정 중인 환자가 44번 치근우식으로 발치예정인데 보험으로 가능할까요? 난발치 시엑스레이가 필수일까요? 발치술 (단순매복, 복잡 매복, 완전매복, 난발치)의 산정기준과 내역설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발치술 산정기준

 

행위병 보험코드 구분
단순매복치(Simple) U4415
피막 또는 점막 절개 후 발치

복잡매복치(Complex) U4416
치아분할술을 시행한 경우

완전매복치(Complete) U4417
치관의 2/3 이상이 치조골 내에 매복되어 치아분리술과 골삭제를 동시에 시행하여 발치한 경우

난발치 (Complicated Extraction) U4417
기형치근, 골유착, 파절로 인해 치근절단이나 골삭제가 필요한 경우(유구치포함)

 

보험수가 :  단순발치 < 난발치 < 단순매복 < 복잡 매복 < 완전매복

 

  • 산정기준

 

차이의 위치에 맞는 매복 상병명을 적용합니다.

매복상태 확인을 위한 엑스레이촬영이 필요합니다.

 

방사선 촬영 없이 발치되는 경우 심사기준 ( 고시 제 2007-46호 6.1 시행)

영구치나 유치의 난발치 및 매복발치는 X-ray 촬영 후 치아상태 등을 확인하여 실시하므로 X-ray 촬영 없이 일률적으로 산정된 난발치의 경우는 해당 발치로, 매복발치는 난발치로 산정한다. 

 

Cone Beam CT(일반)를 촬영할 경우 CT판독결과는 진료기록부가 아닌 판독소견서에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발치 시 사용한 버는 버(가) [N0051018] 항목으로 산정합니다. 

발치 후 dressing, s/o은 수술 후처치(가. 단순처치) [U2211]로 산정합니다. 

 

 

tip 난발치 및 매복발치의 경우 내역설명을 기재합니다. 

  •  버 사용하여 치근분리 및 골삭제 시행 (완전매복)
  •  버 사용하여 치근분리 시행 (난발치, 복잡 매복)
  •  이전 엑스레이 참고. (발치 당월 엑스레이를 촬영하지 않고, 이전 엑스레이 참고 시)
  •  파노라마 상 하치조신경관(상악동)과 겹쳐 보여 CT 촬영.(CT촬영)

 

난발치 엑스레이 필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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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난발치 산정기준

 

유치발치 시 간혹 버를 사용해 발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치 난발치 시술 시 난발치의 적절한 상병명과 내역설명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ex) 골유착으로 버 사용하여 치근분리 시행. 

 

유치 발치 시 치근을 분리하여 발치한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유치 발치 시 후속 영구치 손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부의 유치잔근치를 제거 할 목적으로 치근 분리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차41 라. 발치술(난발치)로 산정함.

 

 

 

교정발치의 급여기준

 

치아교정예정인 환자가 치근우식으로 44번 치아를 발치한다면 보험으로 가능합니다. 

 

비급여대상 치과교정과 관련되 차41 발치술의 급여기준 ( 고시 제 2019-54호 19.3.25 시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치 [별표2]  제 2호 다목에 따른 비급여의 치과교정을 목적으로 시행한 발치는 비급여임. 다만, 치과교정 중이라도 질병의 상태 (매복치, 치관주위염, 치아 우식증 등)로 발치(지치포함)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다 퍼주는 치과보험청구사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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