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에 난발치 산정도 가능할까요? 교정 중인 환자가 44번 치근우식으로 발치예정인데 보험으로 가능할까요? 난발치 시엑스레이가 필수일까요? 발치술 (단순매복, 복잡 매복, 완전매복, 난발치)의 산정기준과 내역설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발치술 산정기준
행위병 | 보험코드 | 구분 |
단순매복치(Simple) | U4415 | 피막 또는 점막 절개 후 발치 |
복잡매복치(Complex) | U4416 | 치아분할술을 시행한 경우 |
완전매복치(Complete) | U4417 | 치관의 2/3 이상이 치조골 내에 매복되어 치아분리술과 골삭제를 동시에 시행하여 발치한 경우 |
난발치 (Complicated Extraction) | U4417 | 기형치근, 골유착, 파절로 인해 치근절단이나 골삭제가 필요한 경우(유구치포함) |
보험수가 : 단순발치 < 난발치 < 단순매복 < 복잡 매복 < 완전매복
- 산정기준
차이의 위치에 맞는 매복 상병명을 적용합니다.
매복상태 확인을 위한 엑스레이촬영이 필요합니다.
방사선 촬영 없이 발치되는 경우 심사기준 ( 고시 제 2007-46호 6.1 시행) |
영구치나 유치의 난발치 및 매복발치는 X-ray 촬영 후 치아상태 등을 확인하여 실시하므로 X-ray 촬영 없이 일률적으로 산정된 난발치의 경우는 해당 발치로, 매복발치는 난발치로 산정한다. |
Cone Beam CT(일반)를 촬영할 경우 CT판독결과는 진료기록부가 아닌 판독소견서에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발치 시 사용한 버는 버(가) [N0051018] 항목으로 산정합니다.
발치 후 dressing, s/o은 수술 후처치(가. 단순처치) [U2211]로 산정합니다.
tip 난발치 및 매복발치의 경우 내역설명을 기재합니다.
- 버 사용하여 치근분리 및 골삭제 시행 (완전매복)
- 버 사용하여 치근분리 시행 (난발치, 복잡 매복)
- 이전 엑스레이 참고. (발치 당월 엑스레이를 촬영하지 않고, 이전 엑스레이 참고 시)
- 파노라마 상 하치조신경관(상악동)과 겹쳐 보여 CT 촬영.(CT촬영)
난발치 엑스레이 필수일까?
이해하면 쉬운 난발치 청구의 모든 것-상병. 초재진. 엑스레이
이해하면 쉬운 난발치 청구의 모든 것-상병.초재진.엑스레이
이해하면 쉬운 난발치 청구의 모든 것(상병, 초재진, 엑스레이) 발치는 행위료마다 심사기준이 다릅니다. 난발치 청구 시 상병명, 엑스레이, 초재진 적용에 유의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난발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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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난발치 산정기준
유치발치 시 간혹 버를 사용해 발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치 난발치 시술 시 난발치의 적절한 상병명과 내역설명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ex) 골유착으로 버 사용하여 치근분리 시행.
유치 발치 시 치근을 분리하여 발치한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
유치 발치 시 후속 영구치 손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부의 유치잔근치를 제거 할 목적으로 치근 분리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차41 라. 발치술(난발치)로 산정함. |
교정발치의 급여기준
치아교정예정인 환자가 치근우식으로 44번 치아를 발치한다면 보험으로 가능합니다.
비급여대상 치과교정과 관련되 차41 발치술의 급여기준 ( 고시 제 2019-54호 19.3.25 시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치 [별표2] 제 2호 다목에 따른 비급여의 치과교정을 목적으로 시행한 발치는 비급여임. 다만, 치과교정 중이라도 질병의 상태 (매복치, 치관주위염, 치아 우식증 등)로 발치(지치포함)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
다 퍼주는 치과보험청구사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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