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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청구/외과

발치와 재소파술 상병명 및 후처치

by 치과보험청구사 '랄라' 2022. 10. 28.

발치와 재소파술은 발치 후 발치와에 염증이 생겨 심한 악취와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 발치와의 내부를 소파해 염증 요인을 제거해줘 신선한 혈액이 다시 차오를 수 있도록 하는 술식입니다. 발치와 재소파술의 심사기준과 상병명, 후처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파술(curettage)이란?

 

외과적인 수술로 체강의 내벽을 긁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병든 조직 등과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

소파술은 국자나 괭이 모양으로 생긴 외과용 메스 크기의 큐렛으로 긁어내며, 큐렛에는 날이 무딘 것과 예리한 것이 있습니다.

 

 

발치와 재소파술 심사기준

보험분류번호 보험EDI코드 행위명(한글) 행위명(영어)
차 42 U4420 발치와 재소파술 Recurettage of Extracted Socket

발치 당일 산정불가.

유치에는 산정불가.

엑스레이 선택적 산정가능.


타 진료기관에서 발치 후 내원한 경우 내역설명 필요.


일반적으로 마취하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


일반적으로 1회만 산정가능하나 2회 이상 산정할 경우 내역설명 기재.


Dressing은 '수술후처치(가)'로 산정하며, 통상적으로 2~3회 산정가능.


1구강당 1회.


 

발치 직후 발치와에 남아있는 염증 및 육아조직 등의 제거는 발치에 포함되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치의 경우 후속 영구치 치배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파노라마와 함께 청구 시 인정되었습니다. 

 

발치 후 발치와에 염증을 제거 하는 술식으로 발치라는 전처치가 있어야 합니다. 

 타 치과에서 발치한 부위나 자연발거 되어 발치와 부분을 소파한 경우 내역 설명 필수입니다. 

 

단순 드레싱이 아닌 큐렛으로 염증을 긁어내는 술식이기 때문에 마취는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봉합사 제거나 뉴거즈 교체 시 수술 후 처치(가)로 산정하며, 외과 진료이므로 실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병명

 

K10.3 턱의 치조염

 

▶ 보통 발치 상병명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상병명을 바꿔 주셔야 합니다. 

 

 

발치와 재소파술 적응증

1. 발치와가 정상적인 치유과정을 나타내지 못하고 심한 동통과 함께 한국성골염(acute osteitis, dry socket)을 일으키는 경우.

2. 발치 후 수일 내에 발생한 심한 통증, 안면부 종창, 미열, 구강내 악취 등을 동반하는 경우.

3. 발치와에 명백하게 급성치조골염 혹은 기타 염증의 진행이 관찰되는 경우.


4. 발치창 치유의 이상으로 발치와 내에 혈병, 육아형성이 보이지 않고, 치조골 벽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5. 불량 육아의 잔료에 의한 지속.


행위의 적응증은 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로 급여기준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참고>

 

 

 

 

다 퍼주는 보험청구사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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