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및 코로나 격리로 진료를 보지 못하는 의료인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하는 의료인력 휴가신고 및 대진의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에 의해 의료인력 변경사항을 관리하고 있고, 이에 요양기관은 휴가인력 및 대진인력 등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인력 휴가신고 및 대진의 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c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약/조산)사 신고
휴가신고는 해당인력의 '변경'을 클릭 하면 의료인력 정보 변경 화면이 보입니다.
휴가 입력 시 주의사항
휴가구분 '출산 ~ 기타' 까지는 유급휴가에 해당.
무급휴가로 가신 경우 휴가 종류에 상관없이 반드시 무급휴가로만 신고.
상근의사 및 비상근의사가 타 요양기관에 대진을 가실 때는 휴가 구분에 '대진감' 선택.
의(약/조산)사, 간호인력, 의료기사 등 휴가신고가 끝났다면 대진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가 등 개설자 부재 시, 대진의 신고는 필수 입니다. 단, 요양기관에 개설자를 대체하는 봉직 의(약)사가 있다면 대진의 신고는 필수사항이 꼭 아닙니다.
(대진의 신고 : 상근일력 휴가만 해당)
A기관은 대진가는 의사의 휴가 사유를 '대진감'으로 신고합니다.
B기관(개설자 부재)은 개설자 휴가를 신고한 후, '신규입사' 를 클릭하여 대진의 입사신고를 합니다.
대진의 입사신고 시, 근무형태를 대진으로 선택하면 휴가자를 검색하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휴가인력 및 기간확인 후 대체 기간을 입력하신 후 최종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진기간 종료 후에는 별도의 퇴사 신고 없이 기존에 근무하는 요양기관으로 원상 복귀됩니다.
휴가신고 시 자주 묻는 질문.
Q. 휴가일 오전에 근무 후 오후에 출국 또는 오전에 입국하여 오후에 근무하는 경우 휴가 일자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전일 휴가인 날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6/20 오전 근무 / 오후 출국
6/28 오전 출국 / 오후 근무
휴가 신고일 : 6/21 ~ 6/27
Q. 출 입국하는 날 반일만 대진하는 분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A. 해당일은 근무형태 중 '기타'로 입/퇴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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