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과민처치(가), (나)의 구분은 해당약제에 따라 구분됩니다. 흔히 사용하는 gluma, SE-bond 등 이외의 약재가 무엇이 있고, 레이저기기는 무엇이 해당되는지 알아봅니다. 또한 1일 산정 횟수가 정해져 있고, 동일부위 재시행 기분도 꼼꼼히 알아보고 산정해야 조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각과민처치(가), (나) 구분
지각과민처치(가)와 (나)는 도포한 해당 약제에 따라 구분하며, 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 '지각과민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레이저기기, 상아질 접착제를 이용하여 사용한 경우에 인정합니다.
동일 치아에 2가지 이상 처치를 동시 시행한 경우
동일 치아에 지각과민처치 (가)와 (나)를 동시 시행한 경우 주된 처치만 인정됩니다.
지각과민처치(나)와 치아질환처치(충전, 즉처 등), 치주조직의 처치(치석제거 등), 보철치료를 동시 시행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심의내용
치주치료 후에 시행되는 차 4 지각과민처치(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심의내용 - 현행 지각과민처치[ 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의 인정기준(고시 제2008-149호,2008.12.01)에 의거 차4 지각과민처치(나. 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도포의 경우, 이하생략)와 치아질환처치(충전 등), 치주 조직의 처치(치석제거 등), 보철치료를 동일치아에 시 행한 경우 차4 지각과민처치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치석제거 등 치주치료 후 청구되는 차4 지각과민처치의 적정 시행시기에 대하여 관련 교과서 및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하여 논의한 결과, 치주치료 후 치은출혈이나 염증이 있는 치은조직이 치유가 된 후에 지각과민처치를 해야 효과가 있으며, 치석제거(Scaling) 등 비외과적 치주치료(Root Planning, Subgingival Curettage)시 치태, 치석 그리고 내독소(endotoxin)가 제거될 때 상아세관(dentinal tubule)이 노출됨으로써 상아질 지각과민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과민현상은 치료 1-2일 후에 가장 심하며, 그 후 점차 증상이 완화되면서 7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치주치료 후 차4 지각과민처치는 치주치료에 따른 출혈 및 치은열구액 증가가 정상으로 돌아와치근면 을 적절히 건조시킬 수 있을 정도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므로 통상적인 치은부위의 치유기간인 일주일이 경과 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
심사평가원 자료참고
다 퍼주는 치과 보험청구사 '랄라'
▼한눈정리 ▼
버(bur) 가,나,다 별 청구 가능한 행위 총정리.
치과 관련 수술에서 사용된 burr, saw 절삭기류 청구 항목에 대해서 정리하 보았습니다. 보통 버(가) 항목에 대한 청구 빈도가 가장 높겠지만 흔히 청구하지 않는 버(나), 버(다) 항목도 알아두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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