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은성형술1 치은성형술, 치은절제술 동일부위 재시행 기준(고시.파일첨부) 2023.03.01부터 적용되는 치은성형술, 치은절제술 동일부위 재시행 기준과 전처치 없이 산정된 치주질환 수술의 인정기준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3호]의 내용입니다. 치은성형술, 치은절제술 치은성형술, 치은절제술 동일부위 재시행 기준(시행일 2023.03.01) 1. 치은성형술[1/3악당], 치은절제술[1/3악당] 후 동일부위 재수술 시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음 - 가. 1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처치[1구강 1회당] - 치주수술 후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 이외의 경우) 소정점수를 산정.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해당 항복의 소정점수 50%를 산정. 다. 3개월 초과 ;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인정. ▶치근활택, 치주소파, 치은박리소파술 재시행.. 2023.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