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1부터 적용되는 치은성형술, 치은절제술 동일부위 재시행 기준과 전처치 없이 산정된 치주질환 수술의 인정기준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3호]의 내용입니다.
치은성형술, 치은절제술
치은성형술, 치은절제술 동일부위 재시행 기준(시행일 2023.03.01) |
1. 치은성형술[1/3악당], 치은절제술[1/3악당] 후 동일부위 재수술 시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음 - 가. 1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처치[1구강 1회당] - 치주수술 후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 이외의 경우) 소정점수를 산정.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해당 항복의 소정점수 50%를 산정. 다. 3개월 초과 ;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인정. |
▶치근활택, 치주소파, 치은박리소파술 재시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차104 치은절제술[1/3악]에 대한 재시행 기준입니다. (치관확장술X)
전처치 없는 치주질환
전처치 없이 산정된 치주질환 수술의 인정기준(시행일2023.03.01) |
치주질환치료는 통상 초기 치료과정(치석제거 1/3악당, 치근활택술 1/3악당 등)을 거치거나 통증, 부종 또는 출혈 등 급성 증상을 완화시킨 다음 단계적으로 치주지료를 새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처치 없이 산정된 다음의 수술은 치주소파술[1/3악당]로 인정함. 가. 치은박리소파술 나.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다. 조직유도재생술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3호]의 내용으로 산정방법의 명확화 하기 위해 삭제/신설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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