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비상근,기타 의사신고 기준. 차등수가제까지 알고 신고하자.
의사인력신고 시 근무시간에 따라 상근, 비상근, 기타로 나뉘게 됩니다. 근무형태에 따른 의사인력신고 기준과 페이닥터 원장님의 중복근무 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근무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차등수가제 산정기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닥터 원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의(약/조산)사 신고사항 안내 ◆ (공동)개설자 입사퇴사 신고 안내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에서 (공동)개설자 추가 삭제 후 신고 가능. ◆ 의(약/조산)사 신고사항 안내 봉직의사 : '일반의,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로 구분. 한방전공의 :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 로 구분. 개설자(공동개설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는 타요양기관에서 대진 및 중복근무 불가함. ◆ 근무형태별 조건..
2023.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