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급여제한자,외국인 체납자, 출국자 자격조회에 따른 보험청구방법
병. 의원에서 수진자 조회 시 자격여부에 따라 청구 및 진료비 수납이 달라집니다. 무자격자, 급여제한자, 외국인 체납자, 출국자에 대한 이해와 자격조회에 따른 진료비 수납과 보험청구 방법을 알아봅니다. 무자격자 건강보험이 만료되었거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해외거주자 혹은 장기 해외 출국자 등이 이에 속합니다. 수진자 자격 조회 시 건강보험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건강보험 미취득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경우로 적용 제외 대상자 이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 정해진 비급여 진료비를 수납을 받고, 심사평가원 청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7일 이내 자격 취득을 하였다면 수진자(환자)는 급여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
2022.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