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청구/치주7 치석제거와 동시 시행 시 청구방법 치석제거는 치과에서 가강 흔히 하는 치료 중의 하나입니다. 치석제거와 다른 치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합조정, 신경치료, 지각과민처치 등 치석제거와 함께 진행했을 경우 산정방법과 횟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치석제거와 교합조정 동시 시행 시 산정방법 동일 부위에 차 23-1 치석제거와 차 29 교합조정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각각의 소정 금액을 산정함. (개정사유) 치석제거는 치아 주위 조직(연조직)에 대한 처치이고, 교합조정술은 치아(경조직)에 하는 처치로 치료술식 및 상병명이 달라 동시 시술 시 각각의 소정 금액을 산정하도록 함. [고시 제2010-115호 / 개정-2011.01.01부터 적용] 이전에는 치석제거 100% + 교합조정술 50%였으나 개정되었다. ▶치석제거 100% .. 2022. 11. 7. 치과보험청구-치석제거 횟수.마취.재시행. 헷갈리는 청구 사례공유 치주치료 관련 청구 시 한 번쯤 헛갈렸던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치석제거 횟수와 마취, 재시행, 사후관리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시행하고 청구해 보았던 사례를 함께 공유합니다. 치석제거 가. (1/3 악당) 가. 차 23-1가. (1/3 악당)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 치석제거.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 치석제거.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 치석제거. 처치 및 수술 시 악당 인정기준(고시 제2000-73호) 치과 처치 및 수술 시 '악당' 인정기준은 1악을 1/3로 구분하여 해당 부위별로 실시 시 각각 산정함. 다만, 동일 악 중에 연결된 1/3악 범위 내(인접한 치아 3~4개 이내 범위)에서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 수정 처치 및 수술료는 1회만 산정함. 1~2개 치아에 치석제거.. 2022. 10. 26. 치은판절제술.치은절제술.치관확장술 산정기준. 후처치 치은판절제술, 치은절제술, 치관확장술의 산정기준을 알아보고, 행위에 따른 적절한 상병명과 후처치까지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치은판 절제술 구분 구강외과수술 차66 U4660. 산정구분 1일 1회 ( 치아수와 무관). 상병 치아맹출의 상세불명장애 (K00.69) 치아맹출의 기타 명시되 장애 (K00.68) 기타 명시된 치은비대 (K06.18) 기준 오래된 우식 와동 상방 증식된 치은식육 제거. 파절된 치아 상방 치은식육 제거. 치아맹출을 위한 개창술. 부분 맹출 치아 또는 유치의 우식치료를 위한 치은판 제거. 급성 또는 만성 지치주위염 치아의 상방을 덮고 있는 치은판 제거. 후처치 수술후처치 (단순) ▶ 저는 보통 보철물이 탈락해서 잇몸이 자란 경우 치은 절제하고 보철물을 재부착하는 경우 '기타 명시된 .. 2022. 10. 1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