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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청구/치주

치석제거와 동시 시행 시 청구방법

by 치과보험청구사 '랄라' 2022. 11. 7.

치석제거는 치과에서 가강 흔히 하는 치료 중의 하나입니다. 치석제거와 다른 치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합조정, 신경치료, 지각과민처치 등 치석제거와 함께 진행했을 경우 산정방법과 횟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치석제거와 교합조정 동시 시행 시 산정방법

 

동일 부위에 차 23-1 치석제거와 차 29 교합조정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각각의 소정 금액을 산정함.

(개정사유)

치석제거는 치아 주위 조직(연조직)에 대한 처치이고, 교합조정술은 치아(경조직)에 하는 처치로 치료술식 및 상병명이 달라 동시 시술 시 각각의 소정 금액을 산정하도록 함.

[고시 제2010-115호 / 개정-2011.01.01부터 적용]

이전에는 치석제거 100% + 교합조정술 50%였으나 개정되었다. 

 

▶치석제거 100% + 교합조정 100%

 

 

2. 치석제거와 구강내소염술 /신경치료  동시 시행 시 산정방법

 

치석제거와 구강내소염술, 발수와 구강 내 소염술의 경우 과거 심사 시에는 주된 수술 100%, 주된 수술 50%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수술과 비수술로 동시에 하는 경우 이므로 각각 100%씩 인정됩니다.

다만, 구강내소염술의 경우 급성치주염(K052~) 또는 동이 없는 근단농양(K047)의 상병을 적용해야 합니다.

 

치석제거 100% + 구강내소염술 100%

치석제거 100% + 발수(신경치료) 100%

구강내소염술 상병(K052~, K047~)  적용

 

 

3. 치석제거와 치주후처치, 수술후처치 동시 시행 시 산정방법

<동일 부위 치주치료 또는 차 22가 치주치료 후처치와 차 21가 수술후처치 산정방법>

동일 악 중 1/3악 또는 동일 악 중에 연결된 1/3악 범위 내 (인접한 치아 3~4개 이내 범위)에서 치주치료 또는 차 22가 치주치료 후처치(1구강 1회당)와 차 21가 수술 후처치-단순처치(1일당)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치과 처치료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고시 제2020.19호(행위),2020.02.01 시행]

 

ex1. 전악 치석제거와 #38 봉합사 제거 시 → 전악 치석제거만 산정 가능.

ex2. #17~14 치주소파와 #27 발치 후 봉합사 제거 또는 소독 시 → 각각 산정 가능.

        동일악 중 연결된 1/3악 범위 내(인접한 3~4개 이내 범위) 해당되지 않으므로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ex3. #17~14 치주후처치와 #38 봉합사 제거 시  → 높은 수가

       후처치는 구강당 이므로 치주 후 처치와 수술후처치 동시 시행 시 높은 수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4. 치석제거 또는 치주치료 후 시행되는 차-4 지각과민처치 나 요양급여 인정여부.

 

치주치료 후 차 4 치각과민처치는 치주치료에 따른 출혈 및 치은열구액 증가가 정상으로 돌아와 치근면을 적절히 건조시킬 수 있을 정도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므로 통상적인 치은 부위의 취유 기간인 일주일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2013.01.07 진료심사평가원위원회/공개사례]

 

▶ 치석제거 후 동일 부위 지각과민처치는 일주일 후 청구 권장.

▶ 치석제거(1/3악 범위)와 동일 부위가 아니라면 치석제거와 치각과민처치 동시 청구 가능.

 

 

 

치주치료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치석제거와 치주치료 동일 부위 동시 진행 시 상위 진료만 인정됩니다. 

동일 부위가 아니라면 1/3악 범위 기준으로 동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 #17~23, 47~37 치석제거(5)와 #26. 27 치근활택(1) 청구 가능.

단, 치주치료의 총횟수는 최대 6을 넘을 수 없으며, 일부 치료치료는 전처치가 필요합니다.  

 

 

 

다 퍼주는 치과보험청구사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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