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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청구/기타

상근,비상근,기타 의사신고 기준. 차등수가제까지 알고 신고하자.

by 치과보험청구사 '랄라' 2023. 1. 17.

의사인력신고 시 근무시간에 따라 상근, 비상근, 기타로 나뉘게 됩니다. 근무형태에 따른 의사인력신고 기준과 페이닥터 원장님의 중복근무 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근무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차등수가제 산정기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닥터 원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의(약/조산)사 신고사항 안내

 


◆ (공동)개설자 입사퇴사 신고 안내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에서 (공동)개설자 추가 삭제 후 신고 가능.



◆ 의(약/조산)사 신고사항 안내

봉직의사 : '일반의,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로 구분.
한방전공의 :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 로 구분.
개설자(공동개설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는 타요양기관에서 대진 및 중복근무 불가함. 


◆ 근무형태별 조건

상근: 주5일, 주40시간 이상근무, 다만 계약직의 경우 주5일,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상근 : 주 3일이상, 주20시간 이상근무(전속 : 주4일 이상 주 32시간 근무 : 의료법상 인력기준임)
기타 : 주 20시간 미만 근무자 및 후 입사기관 근무



◆ 대진 신고시(휴가기간 동안 타 요양기관에서 대진근무시 차등제산정인력에서 제외됨)

유가자 등록 후 대진 신고시/ 신규입사 클릭하여 근무형태(대진)를 선택 후 기등록된 휴가자를 검색하여 해당인력 지정 등록함.


◆ 해당 면허종별의 명칭이 없고 이사인력 신고가 안되는 경우 → 진료과목 신고 후에 인력신고가 가능함.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출처

 

 

 

봉직의사는 타인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받는 의사를 말합니다. (페이닥터)

봉직의사란 범주안에는 공보의(공중보건의사, 군복무 대신 의료대체 인력)를 

개업의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인의 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를 말합니다.(개설자)

 

 

 

 

의료인력 휴가신고 및 대진의 신고

 

의료인력 휴가신고 및 대진의 신고

휴가 및 코로나 격리로 진료를 보지 못하는 의료인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하는 의료인력 휴가신고 및 대진의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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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 원장님께서 다른 치과에서도 근무를 합니다.

 

 

 

 

  • 중복근무 시 등록방법

타 요양기관에 이미 소속된 봉직의사를 이중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형태가 '비상근'에 속한다 하더라도 기타 인력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설자나 공공개설자가 아닌 봉직의사(페이닥터)는 동시에 두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으나 차등수가는 선 입사 기관에서만 지급되므로 한 곳에서만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등록 가능하고, 후 입사 기관에는 기타로 등록가능합니다.

 

의료인의 중복근무는 요양기관 개설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단, 법인인 경우 중복등록이 가능합니다. 

 

 

 

 

 

차등수가제가 뭔가요?




차등수가제

의사 또는 약사 1인당 적정 진료 건수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즉 진찰료 또는 조제료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III. 차등수가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의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1인당 1일 진찰횟수,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에는 조제건수(처방전 매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서 요양기관에 진찰료와 조제료(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지약지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아래와 같이 차등지급한다.


가.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지급한다. 

(1) 75건을 이하 : 100%
(2) 75건을 초과하여 100건 까지 : 90%
(3) 100건을 초과하여 150건 까지 : 75%
(4) 150건을 초과한 건 : 50%



나.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직접조제건수 포함)를 기준으로 조제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지급한다. 

(1) 75건을 이하 : 100%
(2) 75건을 초과하여 100건 까지 : 90%
(3) 100건을 초과하여 150건 까지 : 75%
(4) 150건을 초과한 건 : 50%

<이하생략>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2022년2월판'출처

 

 

진찰 횟수는 월평균 개념으로 1일당으로 환자의 내원 순서나 초진, 재진의 구분 없이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법상 근무형태에 따른 차등수가 산정기준

건강보험법상 근무형태에 따른 차등수가 산정기준
구분 근무조건 수가산정기준
상근 주 5일, 주 40시간 이상 근무 1인 산정
비상근 주 3일,  주 20시간 이상 근무 0.5인 산정
기타 주 20시간 미만 근무 0인 산정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산정기준
전속 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 의료인 정원 1인
비전속 주 4일 32시간 미만 근무 의료인 정원 0인

 

원장님이 4명 근무하는 의원인 경우 상근, 비상근, 기타 의사신고에 따라 차등수가가 적용됩니다.

 

ex) 원장님 4명 중 2명이 상근(2), 1명이 비상근(0.5), 1명이 기타(0)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건강보험법상 근무형태에 따른 차등수가 산정기준'에 따라 2.5로 적용됩니다. 

실제 근무하는 원장님 수는 4명이지만 2.5인으로 적용됩니다.

 

 

의료인력 신고 시 근무형태에 따라 상근, 비상근, 기타 인력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차등수가제가 적용되어 진찰료에 반영됩니다. 

 

 


2015.12월 차등수가제 폐지. 약국, 한의원, 치과의원은 현행 유지


차등수가제는 의사의 하루 진료건수를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불이익을 줌으로써 진료의 질을 유지하려는 제도로 의사 1명이 하루에 75건 넘게 진찰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진찰료 등의 수가를 초과분에 대해 차감하는 제도 입니다. 


이를 통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효과 및 적정진료를 통한 적정 요양급여비용 제공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절감 효과를 꾀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되어 의원급에 한정돼 시행 되었으나 차등수가제가 진료의 질을 높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병원 이외의 의원급에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자 2015년 12월부터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의원 차등수가제는 폐지하되 한의원, 치과의원의 진찰료, 약국의 약제비(약사당 조제건수)에 대해서는 현행 차등수가제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 퍼주는 치과보험청구사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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