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내소염술, 치조골성형술, 치근낭 적출술, 치관확장술, 골융기절제술, 치은박리소파술 등 실크 청구가 가능한 항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헷갈리는 실크 청구 한 번 알아두고, 놓치지 말고 청구하도록 합시다. 실크 청구 가능한 처치 총정리 공유합니다.
구강외과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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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코드 | 행위명 |
U4430 | 치조골성형수술 [1치당] |
U4454~U4457 | 구강내소염수술 |
U4464~U4467 | 구강외소염수술 |
U4474~U4477 | 구강내열상봉합술 |
S0021 ~ S0023 | 구강외열상봉합술(창상봉합술) |
U4501 / U4502 | 협순소대성형술(간단/복잡) |
U4511 / U4512 | 설소대성형술 (간단/복잡) |
U4610 | 구강안면누공폐쇄술 |
U4640 | 하악골재건술 |
U4670 | 치은, 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절제술[Epuils포함] |
U4732 | 골융기절제술(구개골융기절제) |
U4731 | 골융기절제술 (하악설측 또는 상악협측 골융기절제) |
UY042 ~ UY045 | 상악골 성형술 |
UY 046~ UY048 | 하악골 성형술 |
UX044 | 악관절강 세척술 |
▶ 구강외열상봉합술(창상봉합술)은 마취행위료는 청구할 수 없으며, 약제비(앰플)와 의약품관리료는 청구 가능합니다.
치주 질환 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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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코드 | 행위명 |
U1020 | 치은신부착술 [1/3악당] |
U1030 | 치은성형술 [1/3악당] |
U1040 | 치은절제술 [1/3악당] |
UY101 | 치관확장술 [1치당] |
U1051, U1052 | 치은박리소파술 (간단/복잡) [ 1/3악당] |
U1071, U1072 |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동종골,이종골,합성골/자가골[체취포함]) |
U1081, U1082, U1083 | 조직유도재생술 |
U1090 | 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 |
U1100 | 치은측방변위판막술, 치관변위판막술 |
U1131 | 선택적치근절제술 [1치당] |
UX102 | 치관분리술 |
실크는 심평원에 재료대 신고 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료기록부에 봉합사 제품명, 굵기, 사용량을 기록해야 하며 2cm 이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퍼주는 치과보험청구사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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