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치 후 심한 통증으로 내원하여 발치부위 확인을 위한 파노라마촬영과 치근단 촬영을 시행하였을 경우 수술 후처치와 함께 엑스레이 촬영한 것도 모두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소신 있게 청구하여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합니다.
수술 후처치, 파노라마, 치근단 동시청구
챠팅 |
9/23 cc.전체검진 tx. 파노라마, 치주질환으로 전악 발치 + 임플란트 9/27 tx. 48,46,45,44 r.r ext, 침윤마취 리도카인 *2, 약처방 next. 30번대 발치 10/4 cc. 오른쪽 아래 치아 구멍나 있고, 통증 심해요. tx. 46,45,44 dressing, pano, pa*1, 약처방 (치아 남아있는것 같다고 하셔서 pano 찍어서 확인시켜드림) |
▶ 발치부위 통증호소를 호소하셨고, 치아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하여 파노라마와, 치근단 촬영을 시행하였습니다.
청구 |
10/4 재진 48,46,45,44치식선택 수술 후처치(1) / 특정내역 : 전월 발치부위 소독 치근단(1) / 특정내역 : 심한 통증 및 잔존치 확인차 추가 촬영 파노라마(1) / 특정내역 : 발치 후 심한 통증으로 확인차 촬영 |
▶ 수술 후처치 청구 시 월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정내역 기재을 기재해 주었습니다.
▶ 수술 후처치 행위에 파노라마와 치근단 엑스레이를 함께 청구했을 때 조정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각각 특정내역을 기재해 주었습니다.
조정이나 삭감이 되지 않고 인정되었습니다.
종종 후처치나 기본진료 시 마취를 했을 경우에도 특정내역에 내용을 기재 후 마취도 함께 청구합니다.
진료 시 필요한 행위를 하였다면 조정/삭감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소신 있게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퍼주는 치과보험청구사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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