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902 치주낭측정검사[1/3 악당]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존의 산정기준에서 변경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수가의 100%, 150%, 50% 산정기준 및 횟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적용예시를 통해 알아봅니다.
치주낭측정검사 산정기준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8호)
항목 |
나902 치주낭측정검사 [1/3악당] |
세부인정사항 |
산정단위가 1/3악당으로 분류된 나902 치주낭측정검사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가. 1/2악에 실시한 경우 나902 치주낭 측정검사 소정점수의 150%로 산정함. 나. 1~2개 치아에 시행한 경우 나902 치주낭 측정검사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
적용예시
- 수가의 100% 산정(1/3악 일 경우)
8 7 6 5 4 | 3 2 1 1 2 3 | 4 5 6 7 8 |
8 7 6 5 4 | 3 2 1 1 2 3 | 4 5 6 7 8 |
치주낭측정검사[1/3악] 횟수 1
- 수가의 150% 산정 (1/2악 일 경우)
8 7 6 5 4 | 3 2 1 1 2 3 | 4 5 6 7 8 |
8 7 6 5 4 | 3 2 1 1 2 3 | 4 5 6 7 8 |
치주낭측정검사[1/3악] 횟수 1.5
- 수가의 50% 산정( 1~2개의 치아 일 경우)
8 7 6 5 4 | 3 2 1 1 2 3 | 4 5 6 7 8 |
8 7 6 5 4 | 3 2 1 1 2 3 | 4 5 6 7 8 |
치주낭측정검사[1/3악] 횟수 0.5
기존 산정기준에 의하면 1~2개의 치아에 시행한 경우 횟수 1로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횟수 0.5회로 50%만 인정됩니다.
* 치주낭 측정검사 청구 시 2면 이상의 치주낭 깊이를 측정하고 챠트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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