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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청구/치주

치주낭 측정검사 산정기준 신설

by 치과보험청구사 '랄라' 2024. 4. 8.

나 902 치주낭측정검사[1/3 악당]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존의 산정기준에서 변경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수가의 100%, 150%, 50% 산정기준 및 횟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적용예시를 통해 알아봅니다.

 

치주낭측정검사 산정기준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8호)

 

항목 
나902 치주낭측정검사 [1/3악당]
세부인정사항

산정단위가 1/3악당으로 분류된 나902 치주낭측정검사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가. 1/2악에 실시한 경우 나902 치주낭 측정검사 소정점수의 150%로 산정함.
나. 1~2개 치아에 시행한 경우 나902 치주낭 측정검사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적용예시

  • 수가의 100% 산정(1/3악 일 경우)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치주낭측정검사[1/3악] 횟수 1 

 

 

 

  • 수가의 150% 산정 (1/2악 일 경우)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치주낭측정검사[1/3악] 횟수 1.5

 

 

 

 

  • 수가의 50% 산정( 1~2개의 치아 일 경우)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치주낭측정검사[1/3악] 횟수 0.5

 

기존 산정기준에 의하면 1~2개의 치아에 시행한 경우 횟수 1로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횟수 0.5회로 50%만 인정됩니다.

 

(2024-3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_일부개정안.pdf
0.23MB

 

 

* 치주낭 측정검사 청구 시 2면 이상의 치주낭 깊이를 측정하고 챠트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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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퍼주는 치과 보험청구사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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