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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청구/임플란트.틀니

보험임플란트 보험적용 기준 정확히 알기. 일체형도 보험이 된다?

by 치과보험청구사 '랄라'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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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임플란트 보험적용 기준과 65세 이상이라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유지관리와 재등록방법, 처방전 발급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체형 어버트먼트인 경우 보험코드 확인 후 보험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임플란트 보험적용 기준

 

보험임플란트 보험적용 기준

만 65세 이상.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환자에 대하여 턱뼈(Maxilla or Mandidle)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귀급속 도재관(PFM Crown)으로 보철을 한 경우.
적용갯수 및 부위
평생 2개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 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 생년월일 기준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시술 전체 보험적용 안됨)

1. 완전 무치악(치아가 하나도 없는)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2. 상악골(Maxilla)을 관통하여 관골(Zygoma)에 식립하는 경우.
3.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4.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치료재료

식립재료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는 별도로 비용산정하고, 그 외 재료(Cover Screw, Healing Abutment 등) 및 보철수복 재료는 찬11 치과 임플란트 비용에 포함되어 별도로 청구 할 수 없음.
다만, 맞춤형 지대주(Custom Abutment)는 비급여함.(시술행위는 급여)

수가 산정방법

가.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은 진료 단계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철수복 이전에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함. 
나. 찬11나. 치과임플란트 - 고정체(본체)식립술의 재수술 인정기준
-고정체 식립술 도중 재식립을 하는 경우에는 일련의 과정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고정체 식립술 후 골 유착 실패로 식립된 고정체를 제거하고 재식립하는 경우 소정점수50%를 1회에 한하여 산정하고, 이 경우 고정체 제거술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사용된 고정체 재료는 인정함.

 

▶ 상악과 하악 각각 적용됩니다.

남아있는 잔존치아가 저작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완전 무치악으로 간주되어 보험임플란트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잔존치아가 남아 있더라도 진단 시 발치진단으로 완전 무치악 상태가 된다면 보험 임플란트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일체형 식립재료는 고정체와 지대주의 일체형을 말합니다.(원바디)

고정체와 지대주가 분리되어 있고, 지대주의 형태가 일체형인 경우 재료코드로 보험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사평가원 업무포털 - 치료재료관리 - 치료재료정보에서 검색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 2단계 청구 후 골유착 실패로 픽스쳐 제거 후 변경된 치식으로 재식립 할 경우 환수/취소하지 않고 시술중지 후 신규등록으로 1단계부터 등록/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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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립하는 경우  2단계의 횟수를 0.5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2단계 행위코드(UB121)와 재시술 2단계 행위코드(UB121002)가 다르므로 재시술 시 UB121002 행위코드로 청구해야 합니다. 

 

 

 

유지관리

가. 보철 장착 후 3개월 내

-동기간 내에는 유지관리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나. 보철장착 후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치과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을 처치 및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함.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함.

▶ 보철 장착 후 3개월 내 횟수 제한 없이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틀니의 경우 3개월 내 6회)

보철 장착 후 1개월 이후라도 3개월 내 유지관리 기간에는 [재진]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임플란트 등록

시술시작일은 지난 날짜여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자는 등록당일 날짜로 자동저장 됩니다. 

1단계 청구일은 시술시작일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등록시작일도 동일) 

의료급여(1,2종) 환자의 경우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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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임플란트 진행 중 처방전

보험 임플란트 진행 중 처방전 발급 시 보험 임플란트 치식선택 후 기본진료로 청구하되 진료구분을 [틀니/임플란트] 또는 진찰료 없음(재진)으로 바꾸어 주고, 상병명은 [K08.1]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 임플란트는 포괄수가제 이므로 진행 중 1,2,3단계 비용 이외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진찰료포함)

 

 

 

 

다 퍼주는 치과보험청구사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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