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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청구/기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꼭 해야하나요?(조사항목)

by 치과보험청구사 '랄라' 2023. 3. 31.

얼마 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대한 공문을 받았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자.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의과, 치과, 한방, 약국이 해당된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대한 공문을 받았다. 

공문을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온다. 

 

 

공문내용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꼭 해야 할까?

결론은 의무는 아니다. 

협조 요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필요는 없고,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반대로 참여하여 자료를 제출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70만 원 대

 

 

 

 

자료제출 어떻게 하나?

 

공문을 받고 처음엔 꼭 해야 하는 것인 줄 알고 청구 프로그램업체(두 번에)에 전화를 걸었다. 

제출방법을 보면 청구 대행업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 업체로부터 자료 생성 요청 - 업체로 받은 파일을 의료기관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이라고 적혀있다. 

진료비 실태조사 안내문을 받았다고 하니 안내원이 내용을 바로 알고 있었고, 접수해 주었다. 

파일을 생성해 주고 치과에서 제출하면 된다고. 통화하고 간단한 것인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조사표 내용(치과)

요양기관업무포털 - 진료비실태 - 조사자료송신 탭으로 들어가면 조사표 상세내역과 실태조사 파일 업로드 창 활성화되어 있다.  진료비 실태조사 해당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치과조사표

 

추가조사표를 보니 앞이 캄캄. 우리 의원은 비급여항복을 수납할 때 틀니, 임플란트, 충치치료, 기타 항목으로 나누어서 저장하지 않았다. 저 자료를 제출하려면 6월, 12월 2달치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의무인 줄 알고 두번에 에 접수하고, 조사표 내용도 살펴보았지만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사에 참여한다면 인센티브로 받은 70만 원가량의 돈은 실무자에게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됨... ㅎㅎㅎ

2달치 비보험 내역을 분류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병의원 관리자라면

 

202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파일첨부)

상근, 비상근, 기타 의사신고 기준. 차등수가제까지 알고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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