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대한 공문을 받았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자.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의과, 치과, 한방, 약국이 해당된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대한 공문을 받았다.
공문을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온다.
공문내용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꼭 해야 할까?
결론은 의무는 아니다.
협조 요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필요는 없고,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반대로 참여하여 자료를 제출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70만 원 대
자료제출 어떻게 하나?
공문을 받고 처음엔 꼭 해야 하는 것인 줄 알고 청구 프로그램업체(두 번에)에 전화를 걸었다.
제출방법을 보면 청구 대행업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 업체로부터 자료 생성 요청 - 업체로 받은 파일을 의료기관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이라고 적혀있다.
진료비 실태조사 안내문을 받았다고 하니 안내원이 내용을 바로 알고 있었고, 접수해 주었다.
파일을 생성해 주고 치과에서 제출하면 된다고. 통화하고 간단한 것인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조사표 내용(치과)
요양기관업무포털 - 진료비실태 - 조사자료송신 탭으로 들어가면 조사표 상세내역과 실태조사 파일 업로드 창 활성화되어 있다. 진료비 실태조사 해당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추가조사표를 보니 앞이 캄캄. 우리 의원은 비급여항복을 수납할 때 틀니, 임플란트, 충치치료, 기타 항목으로 나누어서 저장하지 않았다. 저 자료를 제출하려면 6월, 12월 2달치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의무인 줄 알고 두번에 에 접수하고, 조사표 내용도 살펴보았지만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사에 참여한다면 인센티브로 받은 70만 원가량의 돈은 실무자에게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됨... ㅎㅎㅎ
2달치 비보험 내역을 분류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병의원 관리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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