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근로자(직장인)와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전세자금대출 시 신고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조회되지 않을 때 소득기준과 대출신청 연도 기준 몇 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잡을까요?
행복주택에 추가당첨이 되어 급하게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었습니다.
저희는 예비신혼부부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미리 대출심사 신청 후 심사 중인 동안에 지정은행에 문의 후 필요서류를 챙겨 방문하였습니다.
은행선택이 중요한 이유
기금e든든에서 대출심사 신청 시 은행을 미리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심사가 끝난 후 은행방문은 지정한 은행지점으로 가야 하므로 반드시 은행지점을 미리 정하시고, 대출심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지정 시 입주할 지역(부천) 근처의 은행을 지정하도록 안내되어 있지만 저는 회사 근처(강남) 은행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보시면 같은 대출상품을 문의하였음에도 은행에 따라 안내 내용이 달라 저는 저에게 대출자격에 해당한다는 확답을 준 은행을 선택했습니다.
예비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무주택세대주 기준
아직 합가를 하지 않고, 각자의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대구성원의 경우 예비신혼부부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자가 될까?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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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개인사업자 제출서류
예비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을 위해서는 당사자와 배우자 2명의 소득증명이 필요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이하 무주택세대주 신혼부부
계약자이면서 대출신청자인 저는 직장인이며, 배우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기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납부 영수증(이체확인증 등) 임차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 포함)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재식회사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생략 가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신고소득없음 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부) |
신혼부부 확인서류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결혼예정자) |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전부 표기되어야 합니다.
신고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조회되지 않을 때
저희는 2023년 5월 초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며, 신청일 기준 저는 3년 근속 직장 재직 중이었고, 배우자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근로소득자인 저는 2022년도 소득을 기준을 잡았습니다. 소득증빙을 위해 20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개인사업자인 배우자는 2021년도 2월까지 재직, 2022년도에 사업자를 개설하여 6월쯤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은행에서는 신고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대출시점(5월 초) 아직 2022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신고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서류 차체가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5월에 신고하여도 7월에나 조회,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사업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국세청에 사업소득이 잡히지만 저희가 대출신청한 시점에서는 아직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소득을 증빙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 전년도 2022년 사업자를 개설하여 사업소득이 있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전으로 신고된 소득이 없어 증명할 수 없는 상황.
2021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하라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결론적으로 대출 시 부부합산소득은 2022년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배우자는 2022년 사업소득이 있으나 아직 종합소득세신고 전이라 배우자 소득은 0으로 잡히고, 직장인인 저의 2022년도 근로소득만 대출기준 소득으로 잡히더군요.
다음엔 기금e든든 대출신청과정과 꿀팁에 대해 포스팅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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