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치료 관련 청구 시 한 번쯤 헛갈렸던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치석제거 횟수와 마취, 재시행, 사후관리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시행하고 청구해 보았던 사례를 함께 공유합니다.
치석제거 가. (1/3 악당)
가. 차 23-1가. (1/3 악당)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 치석제거.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 치석제거.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 치석제거.
처치 및 수술 시 악당 인정기준(고시 제2000-73호)
치과 처치 및 수술 시 '악당' 인정기준은 1악을 1/3로 구분하여 해당 부위별로 실시 시 각각 산정함.
다만, 동일 악 중에 연결된 1/3악 범위 내(인접한 치아 3~4개 이내 범위)에서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 수정 처치 및 수술료는 1회만 산정함.
1~2개 치아에 치석제거 시 수가산정방법(고시 제2007-92호)
1~2개 치아에 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 차 23-1 치석제거 조정점수의 50%를 산정함.
★ 전치부 1~3개 / 구치부 1~2개 50%
1/2악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고시 제2007-46호)
산정 단위가 1/3악으로 분류된 치주질환에 1/2 악당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수기료는 ★ 소정점수의 150%로 산정함.
치석제거와 치주수술의 횟수 산정 차이점
치주수술 : 치근활택, 치주소파, 치은박리소파, 치은절제, 치은성형, 치은신부착, 치근면처치
치석제거만 1~2개 치아 50% 산정. ★ 치주수술은 1개 치아라도 1/3악 단위로 100% 산정함.
치석제거 | 치근활택 | 치주소파 | 치은박리소파 | |
상병명 | 급성,만성 치은/치주염 | 급성,만성 치은/치주염 | 만성치주염 | 만성치주염 |
전처치 | X | X, O | O | O |
마취 | X,O | X, O | O | O |
1~2개 치아 | 50% | 100% | 100% | 100% |
최대청구횟수 | 6 | 3 | 3 | 3 |
동일부위 재시행 | 3M 이하 : 치주후처치 3~6M 이하 : 50% 6개월 초과 : 100% |
3M 이하 : 치주후처치 3~6M 이하 : 50% 6개월 초과 : 100% |
1 M 이하 : 치주후처치 1~3M 이하 : 50% 3개월 초과 : 100% |
6M 이하 : 50% 6M 초과 : 100% |
▶ 치주소파 포함 상위 진료부터는 만성 상병명을 사용해야 한다.
▶ 치석제거 시에도 마취를 하였다면 내역 설명 기재 후 청구하면 인정된다.
치석제거 나.(전악)
나. 차 23-1나.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19세 이상 연(매년 1월~12월) 1회 요양급여함.
★ 14개 치아 이하인 경우 부분 치석제거 또는 치석제거 나. 50% 산정함.
2020년 심사사후관리 항목에 차 23-1가. 치석제거(1/3 악당)가 추가되었다.
심사 사후관리란? 심사 사후관리는 심사단계에서는 확인이 곤란한 건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에 관련법령과 급여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고나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것이 그 의의가 있습니다. |
치석제거 나.(전악) 시행 후 6개월 내 동일 부위에 치석제거를 했을 경우 동일 부위 재시행 기간별 횟수를 적용해야 한다.
실제 치석제거 나. 시행 후 6개월 내 동일 부위 부분 치석제거 시 부분 치석제거 100% 산정했을 경우 심사 사후관리에서 조정된 사례가 있다.
ex) 8/28 연 1회 치석제거(전악)
10/13 #17~11 부분 치석제거
시행 시 10/13 부분 치석제거는 3개월 내 동일 부위 시행으로 치주후처치로 청구해야 한다.
치석제거 가.(전악)와 치석제거. 나(1/3악) 모두 치석제거의 범주로 해석할 수 있다.
비급여 대상에 대한 근거(제9조 제1항 관련)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는 제외한다.)<이하 생략>
청구사례 공유
보험청구를 하면서 제가 실제 청구하였던 사례를 공유합니다.
치주치료는 치석제거 - 치근활택 - 치주소파 - 치은박리소파 하위 진료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진료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치근활택 시행 후 치석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연 1회 치석제거로 치료 종결되었으나 불편감으로 다시 내원하여 부분 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도 있어 직접 경험한 실제 청구 사례를 공유합니다.
같은 달 치근활택과 연 1회 치석제거를 시행했다.
챠팅 |
1/3 #22.23 치근활택 1/10 전악 연1회 치석제것(치은염) #22.23 지난번 치료 후 나아졌다고 하심.f/u 하기로함 |
청구 |
1/3 치근활택술(1) / 단순치주염(K05.30) 1/10 전악 연1회 치석제거 / 단순 변연부 만성치은염(K05.10) |
▶ 같은 달 치근활택과 연 1회 치석제거 청구 시 인정.
같은 달 연 1회 치석제거와 부분 치석제거를 시행했다.
챠팅 |
4/1 c.c. 염증있는거 같아요. tx. 전체체크-gingival sweslling. 치석제거(치은염).약처방 next. 6M check 4/5 c.c. 잇몸 불편해요. tx. #24,25,26,27 부분치석제거, 파노라마, 약처방 #27mob(+) - 추후 발치 설명 |
청구 |
4/1 전악 연1회 치석제거 / 기타 명시된 급성치은염(K05.08) 4/5 #24,25,26,27 치주후처치 / 기타 명시된 급성치은염(K05.08) 특정내역 : 연1회 치석제거로 종료되었으나 불편감으로 내원하여 부분치석제거 시행. 파노라마 / 단순치주염(K05.30) |
▶ 같은 달 연 1회 치석제거 후 부분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 연1회 치석제거와 치주후처치 청구 시 인정.
치석제거 시 전악 전달마취를 시행했다.
▶ 실제 연 1회 치석제거를 시행하면서 불편감 호소로 전악 전달마취를 시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악 연 1회 치석제거 + 전달마취(4) / 특정내역 : 불편감으로 마취 시행 청구 시 인정.
횟수 0.25 청구 가능할까?
▶ #17. 16 부분 치석제거를 시행하여 횟수 0.5로 청구하였는데 4개월 뒤 #17. 16 동일 부위를 재시행하였을 경우 3개월~6개월 내 재시행 기준 횟수에 따라 50% 산정 시 0.25가 된다. 종종 0.25 또는 0.75로 청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대로 인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초진 기준은 30일이지만 치주질환의 경우 3개월까지 적용됨으로 3개월 내에는 재진, 3개월 이후에는 초진으로 적용한다.
치석제거 Q&A
Q.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만 20세 이상의 환자가 본인의 시간문제로 7/3일은 상악만 치석제거를 하고, 다음날 7/4일 내원하여 하악의 치석제거를 실시하여 이틀에 걸쳐 치석제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설된 치석제거를 마지막 날에 청구하면 되나요?
치석제거는 통상 당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환자 개인의 사유(시간, 전신 쇄약 등)로 인해 부득이 이틀에 나누어 치석제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실시 날짜에 따라 0.5회씩 2회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타 요양기관의 산정 내역 비교 이러한 시술 형태가 많은 경우에는 환자의 내원일 수가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환자 상태 및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번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경제적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해석/보험급여과 1252호, 2013-07-01]
▶ 각 실시 날짜별로 0.5씩 2회 산정
Day1. 상악 : 초진료 + 연 1회 치석제거 0.5
Day2. 하악 : 진찰료 없음 + 연 1회 치석제거 0.5
치석제거 횟수. 인접치아와 사랑니도 횟수에 포함시켜야 할까?(사례공개)
치석제거 횟수. 인접치아와 사랑니도 횟수에 포함시켜야 할까?(사례공개)
치석제거의 산정기준은 잘 알고 있는데 1~2개의 치아가 인접치아에 포함될 경우 산정기준을 아무리 보아도 헷갈리때가 있습니다. 인접치아에 포함된 1개의 치아와 사랑니 치석제거 시 횟수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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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와 동시 시행 시 청구방법
치석제거는 치과에서 가강 흔히 하는 치료 중의 하나입니다. 치석제거와 다른 치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합조정, 신경치료, 지각과민처치 등 치석제거와 함께 진행했을 경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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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판절제술.치은절제술.치관확장술 산정기준. 후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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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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