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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흔히 나가는 처방은 아니지만 진통제로 타이레놀을 처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46902600) 보험코드는 2023.06.30까지 유효하며, 이후에는 새로 부여받은 코드번호로 처방해야 보험처방이 가능합니다.
타이레놀8시간이아서방정 급여정보
한국얀센은 작년(2022년) 초 타이레놀8시간이아서방정과 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 등 2개 품목을 자진 취하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제조하였으나 공장을 없애면서 수입품목으로 허가를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2023.06.30까지 급여 유예기간으로 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나 이후부터는 새로 부여받은 코드로 적용해야 보험으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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