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경치료시 보철물제거와 근관 내 충전물제거(g.p coen)만 했을 경우, 포스트 제거까지 했을 경우 어떻게 횟수를 청구해야 할지 헷갈리 때가 있습니다. 변경된 심사기준 행정해석 내용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면 청구가 쉬워집니다.
산정기준
▶ 수복물제거와 근관 내 기존 충전물제거는 심평원 질의결과 각각 100% 산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제거의 행위를 치관과 치근의 부위로 나누어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치아당인 수복물 제거는 어떤 진료와 동시 시행하더라도 100% 산정가능합니다. 금속재 포스트 제거와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는 2 항목 모두 근관당으로 산정되므로 2가지를 모두 시행했을 경우 100 : 50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수복물제거. 포스트제거.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 횟수
코드 | 행위명 | 구분 |
U2241 | 수복물제거(간단) | 치아당 |
U2242 | 수복물제거(복잡) | |
UX002 | 금속재 포스트 제거 | 1근관당 |
U2245 |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 | 1근관당 |
수복물제거[치아당] +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근관당] = 100 : 100
수복물제거[치아당] + 금속재 포스트제거[근관당] = 100 : 100
금속재 포스트 제거[근관당] +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근관당] = 100 : 50
수복물제거[치아당] + 포스트 제거[근관당] +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근관당] = 100 : 100 : 50
check point!
[치아당] + [근관당] = 각각 100% 산정
[근관당] + [근관당] = 100 : 50% 산정
총 근관수가 3개인 하악 제 3대구치 재근관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크라운제거와 1개의 포스트를 재거 후 재신경 치료를 시행하였을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총 3근관]
행위 | 횟수 | 구분 |
수복물제거 (복잡) | 1 | 치아당 |
금속재 포스트 제거 | 1 | 1 근관당 |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 | 2.5 | 1 근관당 |
▶ 크라운 제거(수복물제거)는 치아당 이므로 횟수 1로 산정합니다.
금속재 포스트제거와 근관 내 기존충전물 제거는 1근관당이므로 금속재 포스트는 1개 재거했으므로 횟수 1로 산정하고, 근관 내 기존 충전물제거는 3 근관에서 모두 제거하였지만 그중 1 근관은 포스트 제거를 하였기 기때문에 3 → 2.5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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