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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청구/보존

적응증을 통해보는 보통처치.치아진정처치.치수복조

by 치과보험청구사 '랄라'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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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우식으로 인해 우식을 제거한 후 임시충전을 했을 경우 무엇으로 청구해야 할까요? 환자의 증상과 행위, 다음 내원 시 치료내용에 따라 청구 항목이 달라집니다. 심평원의 적응증 내용을 토대로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치수복조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보통처치

행위명 보통처치(Simple Treatment) [ 1치1회당]
보험코드 차1 [U0010]
적응증
치질이  상실된 경우수복물이 상실된 경우 우식 이환된 치질을 제거한 후 당일 완전 수복물장착이 어려운 경우.


실시방법 1. 병소로 이환된 치질을 제거하거나, 치질상실부위를 세마한다.
2. 임시충전재를 도포한다.
상병명 치아우식증(K02.~), 수복물 탈락
근관치료를 위한 경우(K04.~)
청구Tip
본격적인 치료 전 행하는 경조직 처치
치수강 개방만 시행한 경우

발수을 완료하기 전 치수 일부만 제거한 경우
치수절단 후 F.C change, Trio base, IRM충전시
근관치료 중 caviton이나 임시악제가 탈락하여 임시충전한 경우
발치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한 경우
간단한 치아삭제

▶ 이미 형성된 와동에 약제 교환 혹은 임시충전제를 사용하여 충전한 경우 산정합니다.

▶ 치수염으로 통증이 너무 심해 급성 통증만 해소하기 위해 치수강 개방만 하는 경우는 '응급근관처치'로 산정가능합니다.

(급성상병 K04.4 ~ 등)

 

 

치과보험-상병코드를 알면 상병명 적용이 쉬워집니다.(처치별 상병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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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전 당일에 실시한 보통처치 인정여부

[고시] 제2007-46호(행위)

차 13 충전 당일에 실시한 차 1 보통처치는 차 13 충전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2007.6.1 시행)

▶ 충전에 보통처치가 포함되므로 충전만 산정가능합니다.

 

 

  • 방사선촬영이 없이 시행한 근관치료 수기료 산정방법

[고시] 제2007-46호(행위)

근관치료는 근관장측정검사 만으로 근관의 길이, 치근의 병변 및 해부학적 치근의 형태 등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방사선촬영으로 근단의 병소나 근관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함. 

따라서, 근관장측정검사의 유무를 분문하고 치수치료 중 X-Ray 촬영 없이 실시한 근관치료(발수, 근관세척, 근관확대, 근관충전)는 차 1 보통처치로 산정함. 

(2007.6.1 시행)

▶ 근관치료 시 일률적으로 방사선이 없는 경우 보통처치, 단순근관처치로 심사조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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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포함된 행위를 충전 이전에 내원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별도 인정 가능한가요?

[행정해석] 의료보장관리과-784호

광중합형 복합레진 수가에는 충전을 목적으로 접착 전 처치 및 약제, 재료비용과 러버댐 장착, 즉일충전처치(치수복조, 와동형성 포함), 충전물 연마, 충전재료, 교합조정 및 외형 마무리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이전에(1개월 내) 내원하여 동일 치아에 충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들은 소정점수를 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1 보통처치, 차-1-1 치아진정처치, 차-2 치수복조, 차-6 즉일충전처치, 차-15 와동형성

 

▶ 1개월 내 전처치 시행 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한 경우 전처치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치아진정처치

행위명 치아진정처치(Dental Sedative Filling) [ 1치당]
보험코드 차1-1 [ U0011]
적응증
초기 우식증 상병에서 우식상아질을 제거 하고 당일에 와동형성을 완료했으나, 영구 충전을 할 수 없는 경우 임시충전재를 사용하여 치아를 진정시킨다.

실시방법
1. 우식 법랑/상아질을 제거한다.
2, 영구 충전물을 위한 와동을 형성한다.
3. 와동을 세척하고 건조시킨다.
4. 임시충전재료 와동을 임시 가봉한다. 

청구 TiP
우식 제거 후 다음 내원시 충전하기 위한 전처치
우식 제거 후 임시충전한 경우

▶ 우식 상아질을 제거하고 진료 당일 와동형성을 완료하거나 와동형성 후 예후관찰이 필요한 경우 산정합니다.

보통 우식을 제거하고 치수진정효과가 있는 ZOE 또는 (IRM 등) 같은 임시 충전재료로 충전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후에 환자를 내원시켜 상태확인 후 G.I나 아말감 충전을 합니다.

 

 

치수복조

행위명 치수복조( Pulp capping)  [1치당]
보험코드 차2 [U0020]
적응증
직접치수복조 : 좁은 범위로 치수가 노출되었으나, 치수생활력유지가 가능하리라 판단되는 경우
간접치수복조 : 육안으로 치수가 노출되지는 않았으나 치수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실시방법
1) 직접치수복조
1. 노출된 치수에 생리식엽수, 치아염소산나트륨등으로 세척, 소독 하고 지혈여부를 확인한다.
2. 칼슘하이드록사이드제재를 노출된 치수부위에 도포한다.
3. 세멘(레진,ZOE,ZPC,폴리카르복시레이트, 글라스아이오노머)로 임시가봉한다.
4. 주기적으로 검사한다.

2) 간접치수복조
1.치수와 가까운 부위에 칼슘하이드록사이드제재를 토호한다.
2, 세멘으로 임시충전한다. 

청구TIP
치수에 근접된 싶은 우식을 제거하고, 신경이 미세하게 노출되거나 노출 우려가 있어 dycal베이스 후 임시충전 하는 경우 산정합니다.

행위정의는 행위의 적응증, 실시방법, 전형적 사례를 통해 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급여기준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처/참고

 

 

 

 

  •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치수복조 공통적용

[1치당]

마취, 방사선 별도 산정가능

비급여진료 전 단계에서는 산정이 불가능

재료대 별도 산정 불가

러버댐 산정 불가

수가 : 보통처처 < 진정처치 < 치수복조 < 응급근관처치

 

 

다 퍼주는 치과보험청구사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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