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임플란트 진행 중 시술 중지, 재등록, 변경, 해지, 취소 관련 신청서 내용과 차과 폐업 시 재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보험 임플란트는 중복 급여 방지를 위해 시술 전 시술을 받는 요양기관에서 대상자 등록을 사전에 시행한 후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 임플란트 대상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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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중지 | 2단계 시술 실패(골유착 실패) |
재등록 | 2단계 시술 실패(Fixture 제거) 후 동일 치식으로 재식립하는 경우. |
변경 | 시술 시작일, 요양기관기호, 의사면허번호 착오. |
해지 | 수신자가 등록내역 해지를 원하는 경우. ( 평생 인정 개수 포함) |
취소 | 치식번호 착오. 치과의사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요양기관에서 요청. (평생 인정 개수 불포함) |
시술 중지
치과 임플란트 2단계 [고정채식립 + fixture] 후 골유착 실패로 고정체를 제거하는 경우.
요양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3단계 시술 후에는 '시술 중지' 신청 불가.
재등록
* 동일 의료기관에서의 재등록 *
동일 치식 번호에 한하여 가능하며, 2단계 시술 중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재시술 등록 가능.
2단계 고정체식립술의 행위료는 50%, 사용한 Fixture재료대는 100% 산정 가능.
행위료는 횟수 0.5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료 수가코트 UB131002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요양기관 폐업으로 진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 *
동일 치식 번호에 한해 재등록 가능.
재등록할 치과 병의원에서 재등록 시술 시작 단계 확인 후, 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시술 시작일 : 재등록할 치과 병의원 기준의 시작일 기재. 이전 등록된 치과 폐업일 이후여야 함.
증빙서류 : 치료 계획서(재등록 시술 시작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치료 계획서)
2단계 전 폐업이면, 타 병원에서 1단계부터 가능.
2단계 후 폐업이면, 타 병원에서 3단계부터 가능.
재등록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시술 중지 후 본원으로 등록해 준다.
* 이전 치과 병의원 2단계 후 폐업, 타 병원에서 2단계 실패가 확인되어 재시술이 필요한 경우 *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
증빙서류 : 진료기록부 사본 등 재시술 시작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시술 중지 등록 여부 확인 후 타 병의원에서 재시술 등록. 2단계부터 재시술 가능.
취소
당일 등록 후 당일은 온라인으로 취소(삭제) 가능.
등록 후 익일부터는 취소 신청서에 사유 기재 후 공단으로 팩스 전송.
심평원에 이미 청구하였다면 자진 환수 후 환수 결정 내역과 취소 신청서 함께 공단으로 팩스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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