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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청구/임플란트.틀니

보험임플란트 진료 시 엑스레이 청구 가능한 경우.(재심사인정)

by 치과보험청구사 '랄라' 2022. 10. 11.

 

보험 임플란트 진행 시 엑스레이 촬영은 보험 임플란트 수가에 포함되어 따로 청구하거나 청구하더라도 전산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임플란트 1단계와 엑스레이를 동시 청구, 재심사를 통해 인정받은 사례를 공유합니다. 

 

 

 

대부분의 치과건강보험 항목들은 개별 진료행위 수가를 모두 합해 총 진료비용을 산출하는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있다.  하지만 보험 임플란트/틀니의 경우 미리 정해진 총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총액제 개념의 포괄수가제(DRG)를 적용하고 있다. 임플란트 진단과 계획수립부터 최종 보철 완성까지 진행하는 모든 행위(엑스레이 촬영, 치조골 성형술, 추가 약 처방 등)에 대한 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1단계 ~3단계 진행 중에는 엑스레이를 청구하지 않는다. 다른 사유에 의해 청구를 하더라도 전산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조정된 통보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임플란트 시술과 별개의 목적으로 시행하였다면 재심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1단계와 치근단촬영 동시 청구.

 

치아를 발치하고, 당일날 바로 임플란트를 즉시 식립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검진을 위한 엑스레이 촬영. 

#14번 치아를 발치하면서 치아가 부러저 bur를 사용해 난발치를 시행하였고, 발치 진행 중 잔존치근을 확인하기 위해 치근단 엑스레이를 촬영하였다. 

발치 후 당일 임플란트 픽스쳐 식립.

 

<청구내역>

#24 난발치, burr, 침윤마취, 앰플, 치근단

#24,25보험임플란트 1단계

(진찰료 없음)

 

 

▶ 특정내역 : 발치 중 치근 파절로 잔존치근 확인차 치근단 촬영.

 

 

▶ 심사조정내역 : 방사선 촬영은 치과보철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재삼사 : 사유 -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촬영이 아닌 만곡치 발치 시행 중 남은 잔존치근을 확인하기 위해 치근단 촬영을 하였습니다. (치근단 엑스레이 첨부)

 

▶ 재심사 결과 : 인정. 정상 지급

 

 

보험 임플란트를 진행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정될 것을 예상하고, 재심사를 해보았는데 인정되었네요. 저와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 한번 소신있게 청구하시고, 재심까지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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