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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청구/보존

지각과민처치 동시 시행 시 급여기준(구순구개열교정)

by 치과보험청구사 '랄라' 2023. 2. 6.

치석제거나 충전, 즉처 등 과 함께 지각과민처치를 함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각과민처치(나)에 대한 정확한 급여기준과 허가받은 레이저, 상아질 접착제 항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또한 구순구개열 교정 중 치석제거와 지각과민처치 청구가 가능할까요?

 

 

지각과민처치(나)

[고시 제 2016-224호(행위)
차4나 지각과민처치[레이처치료, 상아질접착제도포의 경우]의 급여기준


차4나 지각과민처치는 '지각과민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레이저, 상아질 접착제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인정함.

-다음-

가. 동일 치아에 재시행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시행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동시에 다수치아를 시행한 경우
제1치는 차4나의 소정점수 100%를 산정하고, 제 2치부터는 초과되는 치아수 마다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하되 최대 6치까지(1일 최대200%까지)산정함.

다. 동일 치아에 2가지 이상을 처치를 동시 시행한 경우
1)처4가와 처4나를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처치 1종만 인정함.
2)처4나와 치아질환처치(충전 등), 치주조직의 처치(치석제거 등), 보철치료를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차4나를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 2016-224호, 2016.12.1. 시행)


 

▶ 레이저 장비는 신고 후 청구 가능합니다.(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지각과민처치(가) Gluma
MS coat
Supper seal
불소이온도입법
지각과민처치 (나) Clear SE Bond
Bis Block
Systemp Desensitizer
Hybrid Coat
Gluma 2bond
Gluma Self Etch Bottle Assortment
Gluma Bond universal
AdperTM Easy Bond Self-Etch Adhesive
Adper Single Bond 2 Adhesive
G-Premon Bond
레이저 장비 SD - 201B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주)이오니아
KaVo K.E.Y Laser III unit (기타 레이저수술기), 오스템임플란트(주)

 

▶ 6개월 이내 재시행 시 진찰료로 산정 가능하며, 30일 이후라면 초진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지각과민처치(나) 시행 후 6개월 이내 지각과민처치(가)를 시행하였다면 진찰료만 산정 가능합니다.

지각과민처치(가) 시행 후 일정기간 후 지각과민처치 (나)를 시행하였다면 그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 교합면 즉처(치아질환처치)와 치경부 지각과민처치 시 부위가 다르더라도 동일 치아이기 때문에 심사에서 조정됩니다. 

     처치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청구가능합니다. 

 

 

 

치주치료 후 지각과민처치

치석제거 등 치주치료 후에 시행되는 차4 지각과민처치 나[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요양급여 인정여부

치석제거 등 치주치료 후 청구되는 차4 치각과민처치의 적정 시행시기에 대하여 관련 교과서 및 학괴의견 등을 참조하여 논의한 결과,

치주치료 후 치은출혈이나 염증이 있는 치은조직이 치유가 된 후에 지각과민처치를 해야 효과가 있으며, 치석제거(Scailing) 등 비외과적 치주치료(Root Planning, Subgingivial Cuettage)시 치태, 치석 그리고 내독소(endotoxin)가 제거될 때 상아세관(dentinal tubule)이 노출됨으로써 상아질 지각과민현상이 나타나게되고 이러한 과민현상은 치료 1~2일 후에 가장 심하며, 그 후 점차 증상이 완화되면서 7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치주치료 후 차4 지각과민처치는 치주치료에 따른 출혈 및 치은열구액 증가가 정상으로 돌아와 치근면을 적절히 건조시킬 수 있을 정도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므로 통상적인 치은부위의 치유기간인 일주일이 경과한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공개심의사례)

 

 

 

구순구개열교정과 동시시행 시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중인 치아에 치아우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치석제거, 불소도포 등을 실시한 겨우 '차23-1 치석제거' 또는 '차4 지각과민처치[1치당]]를 별도 산정 가능한가요?

동 행정해석은 고시 제 2022-252호(2022.11.01 시행) 관련 질의응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수가는 치료 중인 치아의 치아우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치석제거, 불소도포 등의 행위가 포함된 수가입니다([참고1] 표준행위분류 참조)

따라서,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중에 '차23-1치석제거', '차4 지각과민처치[1치당]'(불소도포) 비용을 별도로 급여 또는 비급여 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치석제거, 지가과민처치 이외의 표준행위분류에 포함된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급여 또는 비급여 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치면세마, 파노라마, 전산화단층촬영술 등 [참고1] 표준행위분류 참고

참고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 퍼주는 치과보험청구사'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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